靑 "농지법 위반 아냐...불법·편법 전혀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은 LH 직원들이 산 3기 신도시 부지가 대부분 농지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정도 하시지요"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반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사저 관련 논란은 지난해 6월에 시작됐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가 경남 양산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사실이 알려진 후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지만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문제는 지난해 8월 안병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 대통령 퇴임 후 머물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안병길 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안병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자격이 안되는데 허가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고 답했다.
잠시 잠잠해졌던 대통령의 사저부지 의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됐다.
안병길 의원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LH 사태를 엄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호령이 참으로 공허하게 들린다. 농지를 불법 편법 취득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농사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번듯한 집이 있는데도 경호상 문제를 변명삼아 새 사저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했다"며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알고보니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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