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2021.03.12 min72@newspim.com |
최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4분부터 오후 5시 33분까지 112에 총 12차례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신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날 보려면 밤 12시쯤 석촌호수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1시간 내로 석촌호수에 사람이 뜰 거다", "왜 극단 선택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신고로 경찰관 3명과 소방공무원 8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최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보상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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