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대로 광주에서도 오는 28일까지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사항을 추가 조정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광주시] 2021.03.12 ej7648@newspim.com |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대비해 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 기존 예외 사항에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등의 경우 총 8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 시설, 성인 오락실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으며 영화관, 공연장에서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김종효 부시장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민생의 고충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이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완화된 만큼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는 지난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는 하루 평균 7.9명으로 직전 1주일간 평균 7.1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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