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11일 수원시 내 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3.12 jungwoo@newspim.com |
12일 수원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수원시 홈페이지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버스도착알리미(BIS), 재난 문자 등으로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자원회수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은 20% 이상 감축 운영했다. 관내 지하역사에도 실내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건설공사장에는 토목작업 중지·작업시간 단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민간 대기 배출사업장에는 운영시간 단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발령상황을 알리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따라 야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관광·문화·체육 행사는 취소·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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