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접촉면회용 보호용구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면회 제한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이 커지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부터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접촉면회를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오늘(9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해 진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2021.03.09 pangbin@newspim.com |
하지만 환자 접촉면회 시 신속항원검사비, 보호용구세트(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 비용 등 보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요양병원에 배부하고 보호용구세트 구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요양시설(92개소)에도 접촉면회에 필요한 보호용구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요양병원 접촉면회를 위해 검사키트와 보호용구를 지원에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코로나가 종식돼 모든 시민의 면회가 자유로원지는 시기가 오도록 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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