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시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위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데 따른 것으로 포항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경각심이 커지는 시점에 대대적인 일제단속으로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키 위한 것이다.
![]() |
경북 포항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3.10 nulcheon@newspim.com |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조기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행사는 설 연휴기간 동안 2차례 진행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 2차 표본조사를 하고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 3차 현장 점검을 한다.
또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을 집중 계도하고, 일반 가맹점은 상시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령 점포 직권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불법환전 사전계도 등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독자적으로 포항사랑카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현금융통(카드깡) 의심거래 모니터링 △M/S 위조 의심거래 모니터링 △Key-in 거래 모니터링 수기입력에 따른 부정거래 탐지 시 승인 거절 또는 가맹점 확인 등의 데이터 분석과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단속과 별도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봄맞이 포항사랑상품권을 400억 원을 추가발행하고 3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