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일반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한 인천 연수구청장과 직원들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당시 식사는 사적 모임이 맞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 등을 종합해 고 구청장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 구청장은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인천 연수구청 청사 전경[사진=인천 연수구] 2021.03.09 hjk01@newspim.com |
고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따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이들 일행은 "구청장 등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고 구청장 일행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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