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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죽느냐 죽이느냐, 당신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0:50

[서울=뉴스핌]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이달에 혼다가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차 '레전드'를 내놓는다. 현대자동차도 내년에 같은 수준의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부분 자동화(레벨2) 수준이던 기존 테슬라 차보다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이다.

통상 운전자동화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라 레벨0~5까지 총 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2까지는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구분하고,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한다. 관련 인프라도 속속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5) 전단계인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1조976억원을 투입해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R&D)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동선 사회문화부장

자율주행차는 '첨단기술의 집합체'로 불린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에 최첨단 제어기술이 탑재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로의 형태와 차선, 신호 등을 정확히 감별해야 하고 다른 자동차는 물론 도로주변 사물과 사람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그야말로 자동차의 눈과 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일보하는 기술과 함께 인프라까지 최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어서 머지않아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로 불리는 난제다. 트롤리 딜레마는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운전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극단의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치환할 수 있다. 제동거리를 감안할 때 그대로 직진하면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보도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면할 수 없고 설상가상 오른쪽은 낭떠러지다. 극단의 상황에서 자동차는 누구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차 안에 있는 운전하지 않는 운전자(탑승자)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인 자율주행차의 고민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햄릿보다 더 깊을 수 있겠다.

결은 다르지만 트롤리의 딜레마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권이다. 특히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선거판은 그야말로 후보들간에 죽느냐, 죽이느냐를 건 사생결단의 전장이다. 민망한 성추문으로 궐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경선을 통해 각 당 후보가 확정됐다. 선거 때면 늘상 그렇듯 이번에도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 실제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예비후보간 단일화가 관심이다. 오는 18~19일이 후보 등록일인 만큼 다음주까지 단일화 방법, 시기, 기호 등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도 정확히 1년 남았다.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지난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전' 여부다. 윤 전 총장의 사퇴는 사실상 정계입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사퇴의 변은 그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권력수사 등을 두고 정권과 각을 세우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한 만큼 어떤 식이든 향후 대선 정국에서 범야를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속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제1야당의 입장에선 윤 전 총장 영입이나 그와의 연대가 불가피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앞으로 한달간 보궐선거, 그리고 그 후 1년간 본격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정치판에서 '상생' 따위는 기대하기 힘들다. 저마다 시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들에 유리한 해법을 내놓고는 그마저 말잔치에 그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지 않았던가. 소모적인 정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여당 인사를 뽑자니 불필요한 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몰릴 게 뻔한 야권인사를 지지하는 것도 마뜩잖다. 유권자들은 선거때 최선의 후보를 골라야 한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유권자들이 그나마 최악 대신 차악을 뽑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해주길 기대한다.

matth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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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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