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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업인,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2:36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12:36

해수부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 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이 고시됐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올부터 대폭한다. 그동안 공익직불제는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처럼 외부 상황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만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로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7 donglee@newspim.com

이번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 고시에 따라 경영이양직불제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지급액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는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정액을 받으며 200만원이 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를, 2400만원이 넘으면 연간 1440만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면서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젊은 어업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 선정(60일) 및 직불금 지급을 위한 약정체결(30일) 등 일정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의 어업인과 젊은 어업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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