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와 합의금, 조(兆) 단위 차이...근접해야 이야기 가능할 것"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시장 규모 10분의 1...4000억 합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합의금 산정 방식과 관련, "일시금·지분·로열티 등 3가지 방식을 섞어 산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와 관련해 언론 대상 컨퍼런스콜을 열고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협의한다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 유연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양사가 고려하는 합의금 산정 차이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조(兆) 단위의 차이가 나는 게 맞다"며 "SK이노베이션이 제안하는 합의금이 우리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근거로 제시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
이 법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기술 탈취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입은 과거의 손해 ▲기술을 이용해 미래에 입게될 손해 ▲징벌적 배상(200%까지 가능) ▲변호사 비용 등 비용 청구 등 4가지 산정기준에 의거한 배상을 규정한다.
한 전무는 "작년부터 SK이노베이션과 협상 과정에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최근 ITC에서 소송 관련 합의를 이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합의금 3500만 달러 배상,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 주식 16.7% 취득,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 지급 등으로 최종 합의했다.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는 "현금 배상, 지분, 로열티 지급 등 메디톡스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섞어서 수용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톡스 시장 규모가 현재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이 안 되고 수입금지 판결 기간도 21개월에 불과하다"면서 "메디톡스는 4000억원에 합의하고 2031년까지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 배상액 수준이고 합의가 안 돼 징벌적 배상을 포함하면 얼마까지 늘어날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 측에 경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끝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한 전무는 "지난달 10일 ITC 최종 판결 후 지금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협상 관련 제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원칙대로 우리가 정한 길을 가면 된다"면서 "그에 따른 결과는 경쟁사(SK이노베이션)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을 현대차 코나 배터리 리콜 분담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 전무는 "그런 의도라면 합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침해당한 영업비밀 가치, 미래 피해를 정당히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현금으로 받아서 코나 리콜 충당금으로 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