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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중국양회] 성장목표 6%이상 재정적자 3.2%, 포스트코로나 안정 성장 두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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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 밝혀
성장 목표 6%이상은 취업 물가 안정 감안 한것
부양은 약화하지만 중소기업등 맞춤식지원 확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율은 3.2% 내외로 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를 개막,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 운영 목표를 공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서두에서 2020년 경제사회 성과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GDP 총량 100조 위안을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도 2.3%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중국은 2020년 1186만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탈빈(脫貧) 과업을 계획대로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13.5계획(2016년~2020년) 5년 동안 5575만 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제회복 상황과 함께 개혁 및 고질량 성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서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경제의 안정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매년 3월초로 관례화돼 있는 전인대를 5월 22일로 늦춰 열었으며 전인대 개막과 함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5일 오전 9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 2021년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진-신화사 특약]. 2021.03.05 chk@newspim.com

2021년에도 코로나19 발생전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조사 실업율을 5.5% 내외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를 소개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共富論)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 계획기간 R&D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올 한해도 코로나19 예방 퇴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목표대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통제및 경제 회복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2%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중포화가 가해졌던 2020년 재정적자율 3.6%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 발생전인 2019년 2.8%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로나 19 경제 부양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이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규모로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지방정부 인프라 전용(특별 항목) 채권 발행도 3조 6500억 위안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도입했던 코로나19 특별 국채는 더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서에서 상시적 재정자금의 직접 투입 매커니즘을 확대, 앞으로 2조 8000억 위안의 중앙재정 자금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민생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소규모 납세인의 부가가치 납세 면세점을 현행 월 판매수입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 혜택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반감 시켜주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 경제계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대해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에 맞춰 집행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 유지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신형 농업경영 주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대형 국유 상업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2021.03.05 chk@newspim.com

예금 금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개선하고 실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융자비용을 떨어뜨리고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 혁신을 통한 경제의 고질량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내수 시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 전문 항목(인프라 전용) 채권 3조6500억 위안도 유효 투자를 포함한 내수 분야를 확대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예산에서도 61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향촌(농촌) 진흥 전략을 확대 시행, 농업 안정 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향촌진흥국을 국무원 직속의 별도 기구로 발족했다.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농촌 경작지에 대해 '비 농업화' 및 '비 식량화' 전환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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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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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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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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