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무효라며 냈던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신청서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형사 사건은 무죄로 나왔는데 행정소송은 기각이 나온 만큼 판결 이유에 대해 냉철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인보사는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며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식약처는 2019년 5월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관련 성분을 속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직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부는 식약처가 인보사 정보를 파악하는 데 충분히 심사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