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성공 정착을 위해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이철구 도경찰청장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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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 왼쪽부터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지사, 김명선 의장, 이철구 도경찰청장)[사진=충남도] 2021.03.03 shj7017@newspim.com |
4개 기관은 주민 지방자치행정 참여, 주민 투표, 주민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조직·예산·교육·복무와 인사교류 분야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편성, 사무국 구성·운영 등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고 교육분권과 지방교육자치 발전, 교육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양 지사는 "새로운 자치분권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교육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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