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에도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3%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대출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이 보장된다.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해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도내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기준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3)로 문의해야 한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