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총장이 직을 100번 걸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뭐길래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5:43

지난달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검찰 '6대범죄 수사권', 중수청으로 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입법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가운데 핵심 내용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수청 신설은 지난달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중수청 설치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 등 의원 21명은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비슷하다.

다만 법안에서 중수청장을 수사총감, 차장을 수사정감으로 보하고 그 외 구성원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있어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이 중수청 설치법에 경찰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번주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중수청 신설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전날(2일) 윤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 등 법안에 공개 반발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다. 아울러 검개특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 등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