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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검찰에 사건 재이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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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일 '김학의 출금' 검사 부분 공수처 이첩
이성윤 지검장 "이 사건, 범죄 혐의 전혀 없는 사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공수처)로 이첩되면서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언급하며 "이는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돼 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강행 규정이자 의무 규정"이라며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공수처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제24조 제3항(공수처의 일반적 이첩 규정)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다"며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제2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그는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이처럼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수원지검은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재직할 당시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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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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