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2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일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인 요건도 갖췄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는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177회에 걸쳐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를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해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 시간이 지나 접수됐다"며 "심의위 개최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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