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 |
군산시청사 전경 2021.03.02 gkje725@newspim.com |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학천 군산시농업축산과장은 "가축사육농가들이 퇴‧액비 검사 의무제도를 준수해 양질의 퇴·액비가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