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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사업자, 물값 부담 사실상 면제...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0:24

정부, 수계법·하천법 등 4개 환경관련법안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열 교환기인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방과 난방을 하는 수열에너지의 사업자는 물 사용료 부담이 사실상 면제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액도 더 늘어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선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또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사실상 물값이 면제되는 셈이다.

하천수 사용자는 4대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수계내 지역에 한함)을 내고, 하천법에 따라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는 1톤당 52.7원이다. 다만 수열에너지 사업자는 취수량과 방류량의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02 donglee@newspim.com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다.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가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로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비 배분 확대로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수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일반지원사업을 할 때 분야별, 종류별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단위 간접지원사업을 추진 분야로만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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