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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9:00

2~19일까지 접수, 총 435억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 6만3000여명 수혜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약 6만3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1.02.28 peterbreak22@newspim.com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해 단가를 인상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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