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野 시간끌기 방식 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면서 "다만 여야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논란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넘을지 주목된다. kilroy023@newspim.com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도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법사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야당은 반대 입장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 추이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찬반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인 이 법안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이른바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내에서 총파업까지 주장될 정도다.
의사협회는 대신 면허 취소나 재교부 등의 권리를 내부 위원회를 만들어 자율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그동안 의사면허 재교부 요청이 거부된 사례가 극소수라며 의사 자율징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