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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세먼지 '총력대응'...공장 가동 줄이고 폐기물 소각-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5:00

정부, 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나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3월 한달간 미세먼지를 저감키 위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공장의 가동시간을 줄이고 관급 공사 공사장의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또 영농 폐기물의 불법 소각과 중복 적발된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번 총력대응방안은 3월 들어 미세먼지가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초미세먼지(PM2.5)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달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기(12~2월)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 공사장(664개소)에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가동률 단축과 약품을 투입해 방지시설의 효율 증대한다. 관급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단축하고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은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에선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를 주1~2회에서 3~4회로 늘리고 지역상황실(5개)을 통한 모니터링과 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만6000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도로(388개,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해 도로청소를 현행 1~2회에서 2~3회까지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5등급 운행제한(수도권 실시) 중복적발차량에 대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710명의 인원과 장비 600대를 활용해 화물차, 버스, 학원차와 같은 미세먼지 배출량과 운행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중복적발차주를 대상으로 문자, 등기·우편, 주소지 방문을 통해 적발 알림을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25 donglee@newspim.com

아울러 한-중 환경장관 영상면담, 환경위성 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라디오·사회관계망서비스(SNS)·맘카페 등을 활용해 지역 중심으로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협력과 국민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총력대응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부터 성과, 우수사례, 개선점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해 차기 계절관리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철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이나, 3월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대응하기보단 선제적 조치를 통해 3월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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