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속도전…김종민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
추미애 "검사실마다 수사관 우리나라밖에"…외국 사례는
법조계 "수사 차질 및 효율성·절차적 문제"…위헌 우려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여권의 신속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법적 안정성을 헤치는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거나 효율성,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
◆ 중수청 설치 속도전…김종민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당에서는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수청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으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법안이 상정된 같은 날 여의도에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중수청 올해 상반기 중수청 신설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는 26일부터 최근 신설한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중수청 설치 논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전망이다.
◆ 추미애 "검사실마다 수사관 우리나라밖에"…외국 사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참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외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주요 국가의 검찰 수사권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영국의 제도와 비슷하다. 영국은 경찰이 일반범죄, 국가범죄수사청(NCA·National Crime Agency)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 광역범죄, 중대범죄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기소는 별도 기관인 기소청이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州)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연방검사에게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미국에는 단일한 사법경찰 조직이 없고, 연방과 주 정부의 여러 행정부처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다. 연방에는 법무부 소속으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관실(USMS) 등 수사관 관할을 세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대배심은 중요 사건의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23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수사관이 없어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갖는다. 기소권 역시 검사 권한이다. 각 지역 중점검찰청에서 부패·경제·금융사범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일본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고발 사건과 부패·기업범죄 등에 대한 자체 수사 기능이 있다. 기존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0.12.29 yooksa@newspim.com |
◆ 법조계 "수사 차질 및 효율성·절차적 문제"…위헌 우려도
법조계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법안 신속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으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실무진 혼선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기소를 하든 기소 후 재판을 하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더 진행해서 탄탄하게 논리를 만들고 증거도 확보한 다음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활동의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수사하도록 사건들을 이관했고, 검찰은 반부패범죄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로 개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면 검사들이 지금 있는 사건 처리도 안 하고 지켜볼 것 같다. 사실상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도 없이 법안 처리를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수청은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을 아예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며 "형사 절차는 워낙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절차법은 실체법보다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수청 문제는 제일 출발이 되는 관할"이라며 "법적 안정성의 뼈대이자 주춧돌을 건드리는 건데 그걸 막 흔들면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등과의 전체적인 플랜이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분히 입법 정책을 하고 과도기 등 적응할 기간을 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운영 면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위헌 소지 논란도 제기됐다. 성 변호사는 "헌법 12조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한 강제수사의 경우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검사를 제외한다면 위헌의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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