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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밀어붙이는 與 "당론으로 추진"..."속도조절론? 나오지도 않은 말"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6:09

오기형 "다음주 의견 수렴 후 발의 준비"
민형배 "속도조절? 나오지도, 있지도 않은 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린 지난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위가 주도해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동석한 민형배 의원은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도·기능·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청 형태로 설치하고 직접수사권이 이관되는 것"이라며 "수사청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이고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검찰의 직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판·검사 임용 후 퇴직할 경우 이른바 전관예우,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검사 사건배당 기준을 제도화하자고 해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피고인과 피의자에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가 속도조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 조절을 한다"고 반박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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