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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등 이상반응 시 접종 미루세요"…백신 예방접종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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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전 의사 예진 받아..알레르기·발열 시 연기
접종 후 15~30분간 대기 이상반응 확인해야
발열·근육통 등 이상반응 3일 내 사라져
이상반응 시 국가 보상..보건소에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전 발열 등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한다.

접종을 받은 후에는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발열 등 일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추진단은 지침을 통해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37.5℃ 이상 발열 시 접종 미뤄야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37.5℃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별 1·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 백신별 접종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다.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 대기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했다.

◆발열·근육통 등 이상반응 3일 내 사라져..심할 경우 응급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최근까지 해외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해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중증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안면마비, 사망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면역학적 과민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받은 자에서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상반응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어..보건소에 신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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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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