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을 위해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67.3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특히 지난해에는 67.4ha의 면적을 공적방제 했다.
이에 센터는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시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1000㎡이상의 과수원이 있는 배·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방제약제 공급은 농가별 방문 배송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및 석회유황합제 등과 혼용해서는 안된다.
센터 관계자는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돼 철저히 약제를 살포해야한다"며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31-678-30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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