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26일까지 올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1996.1.2~ 1997.1.2)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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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온라인신청서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한 신청자에 한해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다음 달 26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678-68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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