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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강정보, 원하는 곳에 스스로 활용…'마이 헬스웨이' 구축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4

대규모 데이터 처리 위한 시스템 기반 마련
건강정보 한 눈에 보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개인이 주도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건강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등 건강정보 유형별로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자료=보건복지부] 2021.02.24 fedor01@newspim.com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

마이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1.02.24 fedor01@newspim.com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 의료·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한다.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국민 편의성 제고와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도 보완한다.

차질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해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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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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