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MCN사업자와 계약시 불리함 없도록 권고
사업자가 유튜버에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못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없는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자료=방통위] 2021.02.24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5~6월 크리에이터와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고, 지난 9월에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나 불합리한 사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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