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허위사실" 소송 제기…법원서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청와대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문화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해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3일)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취임을 축하했는데, 이는 최 대표가 먼저 청와대에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즉각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하면서 "따옴표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 속히 정정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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