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관계부처에 지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mironj19@newspim.com |
정세균 총리는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허위신고는 한두건이 아니라 매우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신고인 셈"이라며 "실제로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신고에 대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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