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한달간 사용 요금을 50~70% 가량 감면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다. 예를 들어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을 감면하면 광역상수도 감면액은 58만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원(사용요금단가(원수)의 50%)을 계산해서 4700만원이 된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공은 이번 물값 감면으로 지방에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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