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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중간간부 인사…월성·김학의 등 주요 수사팀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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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인사…26일 시행
임은정 겸임발령으로 수사권한 부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2~4차장 모두 유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핀셋 인사'는 안 된다며 대규모 인사를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사실상 묵살됐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6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에서 제기된 윤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김욱준 전 차장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중인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1차장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최성필(28기) 2차장·구자현(29기) 3차장·형진휘(29기) 4차장은 각 유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주장, 이 지검장과 대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핀셋인사' 대상자로 지목된 변필건(30기)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에 대한 전보조치도 없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석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상현(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30기)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조치가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 전보조치와 관련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나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 근무 중이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이에 이성식(3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검찰개혁TF로 발령나 팀장을 맡게 됐으며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도 같은 곳으로 전보됐다. 해당 TF에는 이수창(37기) 검사와 김대현(39)도 함께 파견됐다.

또 다른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에는 이진수(29기) 청주지검 차장이 보임됐다. 새 청주지검 차장 자리에는 박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긴다.

권기대(30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은 같은 청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대검 감찰2과장에는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중이던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임관혁(26기)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전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인사 요구 역시 사실상 묵살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를 앞두고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박 장관을 두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또 대검 참모진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윤 총장 징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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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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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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