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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채용절차 미준수' 등으로 충남도 경고 처분받아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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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충남도 기관감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1일 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 따르면 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및 관련규정 미비'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등 2건에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11.05 rai@newspim.com

우선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 및 관련규정 미비'와 관련해 천안시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1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1085명을 점검한 결과 93개 사업에 346명이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정하게 채용된 경우는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 27건 79명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 6건 14명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37건에 139명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서 3명 미만으로 위촉해 면접위원 위촉기준 위반은 62건 207명을 채용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미준수에 따른 정규직(공무직) 전환자 89명,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자 5명,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된 자가 3명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에서도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30억원을 예산 편성(매년도 10억원)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공모 방식이 아닌 천안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된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확정하는 등 교육 경비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집행했다.

사업이나 회계연도가 종료됐음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2018년과 2019년 보조금 집행 확인 결과 2018년도에 총 26건의 사업 중 감사일 현재까지 10개 사업의 정산서가 학교 등으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으며 22개 사업은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2019년도에는 감사일 현재 11건의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아무런 정산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공정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채용정차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받고 지방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 검사 등 보조 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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