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수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9일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MOU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04 pangbin@newspim.com |
윤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제도가 필요한 문제인데 은행장이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업은행법상 은행장 권한으로 이사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원장에게 달려있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노조에 이사직을 의무로 배당하는 노동이사제보다 수준이 낮은 단계다.
앞서 윤 행장은 전날 비대면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를 통해서도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중소기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사외이사는 현행 법 절차에 따라 선임될 것이며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다"며 "3월 중 (금융위에)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으로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4명으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외이사 중 김정훈 사외이사가 지난 12일 임기를 마쳤다. 이어 이승재 사외이사도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두 자리가 공석이 생기기 때문에 노조 측은 이 중 한자리를 노조추천이사 몫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윤 행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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