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당국 주장과 위배
일괄폐지 주장한 '명분' 흔들려,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당국 주장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일괄폐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과 함께 자사고들이 제기한 남은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원고(배재고, 세화고)측이 주장한 "자사고 취소의 근거인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2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복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점수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절차적 위법) 자사고 존립을 반대하거나 편향적 견해를 가진 평가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다.
◆ 법원 "자사고 폐지에 따른 공익상 필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공익상 필요' 부분이다.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원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게 된 근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
이는 자사고로 인해 교육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교서열화 체제가 굳어졌다는 교육당국에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다. 자사고를 없앨 정도로 자사고로 인한 문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에 소급 적용해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무너진 자사고 폐지 '명분', 남은 판결 영향 미치나
법원이 '공익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남은 판결 역시 자사고측에 유리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분' 자체가 법적 공방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소재 자사고 중 법원판결을 앞둔 곳은 경희·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6곳이다. 다음달 23일에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됐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 자사고에 대한 첫번째 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승리하면서 교육당국 추진중인 자사고 일관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평가 기준과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취소처분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