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자사고 폐지, 중대한 공익 아냐", 남은 판결 향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당국 주장과 위배
일괄폐지 주장한 '명분' 흔들려,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당국 주장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공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일괄폐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과 함께 자사고들이 제기한 남은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원고(배재고, 세화고)측이 주장한 "자사고 취소의 근거인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2조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복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점수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절차적 위법) 자사고 존립을 반대하거나 편향적 견해를 가진 평가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렸다.

◆ 법원 "자사고 폐지에 따른 공익상 필요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공익상 필요' 부분이다.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원이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게 된 근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이는 자사고로 인해 교육 공공성이 훼손되고 고교서열화 체제가 굳어졌다는 교육당국에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다. 자사고를 없앨 정도로 자사고로 인한 문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에 소급 적용해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무너진 자사고 폐지 '명분', 남은 판결 영향 미치나

법원이 '공익적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남은 판결 역시 자사고측에 유리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사고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분' 자체가 법적 공방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소재 자사고 중 법원판결을 앞둔 곳은 경희·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6곳이다. 다음달 23일에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됐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서울 자사고에 대한 첫번째 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승리하면서 교육당국 추진중인 자사고 일관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평가 기준과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취소처분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