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세화고 서울시교육청 상대 1심 재판서 승소
2025년까지 자사고 체제 신입생 모집할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광역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당국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자사고인 해운대고의 재지정 취소 소송에 이어 서울 자사고 재지정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8곳 중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판단이 이날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희고 등이 제기한 다른 재판도 학교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이 해운대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재지정 평가를 앞둔 부산시교육청이 앞선 평가였던 2014년보다 점수를 10점이나 높였고, 감사 등 지적으로 인한 감점을 9점으로 확대해 학교 측이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을 최대 12점으로 늘린 반면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 자사고가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의 배점을 낮췄다.
그 결과 자사고 재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이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8개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자사고의 '입시 위주' 교육이 평가에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한 바 있다.
초등중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배재고와 세화고는 해운대고와 같이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를 일괄 전환하기로 한 2025년까지 자사고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교원단체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불공정한 평가 처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어떤 고교체계가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의를 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서 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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