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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5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막강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10.15 rplkim@newspim.com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IT 기반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제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으로 불린다.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거래내력 정보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결제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 이용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결제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으나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달하는 빅테크 청산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결제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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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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