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관리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국의 바닷가를 위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관리한다. 바닷가 연안의 재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위험 평가를 시행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국의 바닷가를 등록해 관리하는 '바닷가 등록제'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해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인 각 시·군·구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으로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닷가등록정보 예시 [자료=해수부] 2021.02.18 donglee@newspim.com |
개정안은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됐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해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했다.
또 연안재해의 총괄적인 방지를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를 시행한다. 이는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것이다.'연안재해위험평가'는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항만건설, 해안도로 설치와 같은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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