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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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 2021.02.16 lm8008@newspim.com |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이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및 의성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노후경유차량이 많은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