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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증시 기웃?..MMF서 법인자금 6조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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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자금 이틀 사이 법인 급감...개인 자금은 유지
"현금 들고 있으면 불안한 심리 작용, 투자처 모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단기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가면서 '머니무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금이 서서히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10일 양일간 MMF에선 무려 6조1927억원이 빠져나갔다. 이 여파로 165조원을 넘보던 MMF 설정액 규모도 다시 158조7045만원대로 줄어들었다. MMF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투자처로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수시입출금식 투자 상품이다. 주로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금융상품해 투자해 단기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MMF 3개월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주목할 만한 점은 MMF에서 빠져나간 돈이 법인 자금이라는 점이다. 지난 8일 기준 전체 MMF 규모에서 법인 차지 비중은 84.4%(139조3200억원), 개인 비중은 15.5%(25조5697억원)였다. 그러나 이틀 만에 법인 비중은 83.7%(132조8623억원)로 줄었다. 반면 개인은 16.2%(25조8345억원)로 오히려 늘었다.

그만큼 일각에선 MMF에 머물렀던 법인 자금이 다시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새어 나온다. 실제 MMF가 덩치를 키우는 동안 주식 투자자예탁금은 반대로 줄어든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지난달 12일 기준 75조원 육박하던 투자자예탁금은 10일 63조8262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작년 자산시장 자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요즘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며 "현금 말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자산이든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뭉칫돈 이탈에 관심이 큰 이유는 그간 MMF가 무서운 기세로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MMF 규모는 지난해 말 125조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30.9% 급증하며 지난 8일 사상 최고치인 164조8972억원을 기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MF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초·분기초·월초에 대규모로 자금이 유입되고 반대로 연말·분기말·월말에 빠져나가는 습성이 있다"면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65조원에 육박하는 이번 MMF 유입세는 역대급 규모"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 연구원은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처 찾기가 어려워 자연스레 MMF로 돈이 몰리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160조원 찍고 다시 빠졌던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시장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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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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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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