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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근로자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공감"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21:57

고용부,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사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이 가장 많았고,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사고발생 시 원할한 보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 조사 대상자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 동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조사 대상자 상당수(94.6%)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가사근로자법 도입 찬반 여부 [출처=고용노동부] 2021.02.16 jsh@newspim.com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한편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 맞벌이 여성 63.6%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있어"   

가사서비스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32.4%)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순으로 나타났다.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근로자법 도입 전과 후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2021.02.1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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