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5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순천시청 [사진=순천시] 2021.02.15 wh7112@newspim.com |
종교시설도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이 가능해졌고, 결혼식·장례식 등도 500명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시는 기존 영업제한 등 규제를 통한 방식의 방역조치를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참여형 방역조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900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 3회 현장지도를 통해 이용인원 제한, 칸막이·좌석 띄우기, 출입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종단 외 종교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해 밀접·밀폐·밀집된 활동사항 발견 시 신속히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도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