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설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70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은 유통매장이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 소재 대형할인점·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여부도 병행해 점검했다.
건강식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모습[사진=전북도] 2021.02.10 lbs0964@newspim.com |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기간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70여건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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