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 반복…심신미약 아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저질러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
이 판사는 "피고인은 행인이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욕설하고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항의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가 부서질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입은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마주친 행인들에게 방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록이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변으로 사람이 밀집하거나 다가오는 것을 찾기 어렵고 방어적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태양이 일치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에 이른 피해자는 A씨 한 명 뿐이고 A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의심 및 불안 증세를 자각하고 향후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벌을 유예할 수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A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역에서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4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