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징역 1년6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 반복…심신미약 아냐"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저질러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이 판사는 "피고인은 행인이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욕설하고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항의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가 부서질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입은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A씨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마주친 행인들에게 방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록이나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변으로 사람이 밀집하거나 다가오는 것을 찾기 어렵고 방어적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범행 태양이 일치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해에 이른 피해자는 A씨 한 명 뿐이고 A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조현병 의심 및 불안 증세를 자각하고 향후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도 도저히 형벌을 유예할 수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A씨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역에서 다른 행인 5명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4월에는 길을 가던 행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