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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탄소저감·태양전지 우대공제율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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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시장조성 제도 취지 고려…유동성 낮은 종목 위주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해당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과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별 거래현황(코스피) [자료=기획재정부] 2021.02.09 204mkh@newspim.com

정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주식 종목은 제외된다.

또한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파생상품도 제외된다.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돼있다"며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취지에 맞지 않는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신성장기술 범위에는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이 포함돼있다.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과 관련된 시설들이 추가된다. 총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올해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주요 추가시설 [자료=기획재정부] 2021.02.09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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