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019년 여수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민 785명이 등록기관을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존엄사)를 밝혔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2.09 wh7112@newspim.com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법제화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공화동 소재)에서 등록 가능하며, 언제든지 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꿈과 동시에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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