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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마요, 먹지마요" 해수부,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 제작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1: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물고기를 잡지 말아야할 시기와 금지된 물고기 크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영상이 나왔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인 '잡지마요송'을 오는 10일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쉽게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정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포획 금지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를 비롯해 12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해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금어기‧금지체장을 알 수 있도록 해랑이가 신나는 랩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사를 살펴보면 '갈치는 7월에 잡지마요', '꽃게는 6월에서 8월사이', '고등어는 21cm만', '대문어는 600g 이상 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와 같은 주요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과 '폐어구로 물고기가 죽어가'와 같은 유령어업 문제를 담고 있다.

특히 '잡지마요, 먹지마요, 금어기와 금지체장 우리 함께 지켜줘요'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영상은 오는 10일부터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잡지마요송" 홍보영상 캡처 이미지 [자료=해수부] 2021.02.09 donglee@newspim.com

해수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유튜브 채널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된다. 정답은 누리집의 정답 게시판 내에 비밀 게시글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2000명까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그립톡)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19일까지 진행되지만 선착순 증정에 따라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홍보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어종 등을 포함한 전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홍보영상으로 국민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더욱 쉽게 알아 수산자원 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어기ㆍ금지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인과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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