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설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m) 주변도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1.02.08 lsg0025@newspim.com |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 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