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놓고 확전 양상…서울시·서초구·하림 '삼각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7: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양재택지 재량권 남용 아냐…서초구, 사실 왜곡 중단하라"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일방 열람공고 유감"…하림 "국가계획 무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육가공업체 하림의 갈등이 서초구까지 확대되면서 '삼각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서초구에 "국가계획 운운 등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한 일방적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자료=서울시] 2021.02.03 sungsoo@newspim.com

◆ 서울시 "양재택지 재량권 남용 아냐…서초구, 사실 왜곡 중단하라"

논란이 된 지역은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 내 양재나들목(IC) 인근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초구는 전날 서울시가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서초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 공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라며 "자치구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은 시장이 직접 입안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서초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서초구에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입안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서초구가 양재2동 주거지 용적률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2년 이상 절차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입안절차 지연은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자치구로 위임된 입안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대규모 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차단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방향 설정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하기 위해 이번 열람공고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일방 열람공고 유감"…하림 "국가계획 무시"

앞서 서울시는 하림그룹과도 양재동 부지 개발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부지의 용도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가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용도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하림은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6년 6월 30일 기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 2021.02.03 sungsoo@newspim.com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림 측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데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대규모 개발계획(용적률 800%)을 수립할 경우 상습정체구역으로서 교통체증 등 부정적 영향이 불보듯 뻔하다"며 "동일한 여건의 다른 대규모 부지에 400% 이하의 용적률 적용이 계획된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특혜성 고밀개발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